- [null] 질병관리본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당부… 실천법은?
- 2016-12-21
질병관리본부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학교 내 전파차단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8주(11.20.~26.) 7.3명(/외래환자 1,000명), 49주(11.27.~12.3.) 13.3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한 후, 50주(12.4.~12.10.) 34.8명(잠정치)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에서 107.8명으로 높았다.
☞ 최근 실험실 감시를 통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총 86건이고,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 올해 예방백신에 포함된 A/Hong Kong/4801/2014(H3N2)-like virus와 유사
☞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어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치원 등 9세 이하 어린이는 감염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보건소), 6~12개월 미만 소아(민간의료기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생후 12∼59개월 소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 가능
** 보건소에서 백신소진 시 까지 무료접종 실시 (보건소별 백신 보유량이 다를 수 있으니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문의 후 방문 필요)
◇ 특히,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3호)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질병관리본부는 기저 질환이 없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격리 치료는 권고하고 있지 않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